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당초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팀-2204
회시일
2007. 11. 06.
Question

정부교섭대표가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한 경우, 단체교섭 요구기간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새롭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한 별도 교섭요구에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위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공고절차를 거쳐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되고 교섭 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원칙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교섭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신설 노조를 교섭에 참여하게 하거나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