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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

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기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회시일
2007. 11. 05.
Question

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Answer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 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