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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의 처리

기관
노사협력복지팀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팀-2940
회시일
2007. 11. 02.
Question

◆ 당 사는 회사 전체 주식의 4% 유상감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사주조합 주식도 유상감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 중 개인계정에 배정되어 있는 주식은 유상감자에 따른 업무저리에 문제가 없지만, 조합계정에 귀속되어 있는 주식은 그 저리방법이 지 않아 아래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안1) ‘08. 7.22. 개인계정으로 배정예정인 3차회사청약분의 주식을 유상감자 전에 개인계정으로 배정하는 방안입니다. 개정된 제도에 의하면 제3자 출연분의 경우에도 예탁하는 시점에서 개인계정으로 배정됩니다. 다만 제도 개정이전에 배정한 주식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설사 지금 개인계정이제하더라도 예탁만료 기간 등 주식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 방안2) 4% 유상감자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재매입한 주식을 예탁할 때 그 의무 예탁기간이 당초 재예탁되는 주식의 예탁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가지고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96주는 전과 동일한 조건 으로 재예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조합에서 감자대금을 수령하여 다시 4주를 매입애서 앞의 96주와 동일한 의무예탁기간으로 재예탁하는 방법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안3) 4% 유상감자로 지급되는 현금을 의무예탁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다른 개인계정에 이미 이제되어 있는 다른 주식들의 경우 유상감자대금을 현금배당으로 의제하여 예탁만료기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 회사출연분 또한 조합 계정에 있긴 하지만 가배정 되어 있고 현금배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Answer

검토 1) ◆ 질의서상의 ’05.10.1. 법개정 전에 회사 출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가배정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08. 7. 22. 이전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 2) ◆ 조합원 명의로 가배정된 기간동안의 자사주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감자를 통해 환급되는 대금은 조합에 귀속(조합기금)되고 이는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현행 제36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현행 제23조)에 따라 배정 후 4년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의무예탁함이 타당합니다. 검토 3) ◆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은 상법에 의한 배당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동규정상의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 따라서, ’05. 10. 1. 이전 근복법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취득된 조합보유 자사주에 대해 유상감자로 발생하는 감자대금은 조합기금 으로 귀속시킴이 타당하고, 동 대금으로 취득하여 배정하게 되는 자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