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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5174
회시일
2007. 11. 01.
Question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 측정기와 소음 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 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 작업 등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 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