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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무회의 안건으로 제안하기 위해 안건 제안서에 집단으로 서명한 것이 단체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팀-2151
회시일
2007. 10. 29.
Question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소속학교에 건축 중인 기숙사에 성적순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이 학교 신문에 실리자 기숙사 배정기준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무시되어 교원노조 조합원을 포함하여 전체 교사 24명 중 21명이 ‘기숙사 입사 기준 제정 건의안’을 교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안건 제안서에 집단으로 서명하는 경우 이를 금지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Answ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은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 복무 관련 법령상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에도 불구, 모든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교원노동조합에게는 쟁의행의와 같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고 있음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교원노조법 제8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쟁의행위는 파업·태업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근로 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집단 서명을 한 교사들 대부분이 교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교사들로 이루어졌고 교사들의 집단서명이 조합활동 또는 근로조건 향상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이는 교원의 집단행동 금지의무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