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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능력개발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 합반 가능 여부

기관
재직자능력개발팀
문서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615
회시일
2007. 10. 22.
Question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Answer

‘07.8.14 이후에 실시하는 컨소시엄 향상훈련 과정부터 합반 불가로 적용하고, 컨소시엄 양성훈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반을 허용하지 않되,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 시설ㆍ장비가 중소기업 참여기관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합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