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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팀

상시 명예퇴직시 자사주의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기관
노사협력복지팀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팀-2682
회시일
2007. 10. 05.
Question

◆ 당 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여건이 양호한 현시점에 설비자동화, 조직통폐합 등 인력 구조조정을 적극 주진하면서 20년 이상 근속 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최대 45개월의 상시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퇴직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의 퇴직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 상시 명예퇴직시 회사 무상출연주식 중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이 됩니까 ?

Answer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현행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현행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은 상시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회사무상출연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