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복지과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원 수
- 기관
- 노사협력복지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2683
- 회시일
- 2007. 10. 05.
Question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만약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5명이면 이중 1명으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Answer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현행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