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협력복지팀

금연펀드의 기금사업 가능여부

기관
노사협력복지팀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팀-2601
회시일
2007. 09. 21.
Question

◆ 기금규정에 포함하면 “금연편드”를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 금연편드 : 직원 10만원과 기금 10만원(인당)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금연한 직원에게 지급 - 직원 10명(100만원) + (기금 10만원×10명) = 200만원 - 성공 5명, 실패 5명시, 성공한 5명의 직원에게 각 40만원씩 지금(200만원/5명)

Answer

◆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금연펀드’는 전체 근로자가 제약없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사업으로 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