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능력개발팀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 가능 여부
- 기관
- 재직자능력개발팀
- 문서번호
- 재직자능력개발팀-318
- 회시일
- 2007. 09. 18.
Question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 중 소수의 인원으로 별도 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운영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으로 훈련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시설ㆍ장비는 참여기관 소속 근로자의 훈련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다만, 동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반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