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 기관
- 비정규직대책팀
- 문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3568
- 회시일
- 2007. 09. 17.
Question
도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자본금이 없는데도 자본금 1억 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되면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현재 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회사설립 납입자본금 등 아무런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1억1천만원)으로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