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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기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회시일
2007. 09. 11.
Question

1.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 이 빠른 직원의 경우 연도별로 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당해연도에는 1년 근 무조건 충족이 안되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반대로 퇴사월일이 늦은 직원은 연 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현행 지급방식이 합당한지?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820, 2006.9.21) 지침의 예시에 의하면 2005년도 8할 출근으로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 우리 회사의 경우 5월 입사자가 만일 2006.12.31자 퇴직하는 경우 당해 10 월 연차휴가사용을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위 경우 직원이 10월 이전에 중도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못했 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3. 또한 6월달 정년퇴직자의 경우 연차사용기간이 6월말까지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퇴직전 3개월인 3월달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Answer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동 휴가에 대하 여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 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 또한 정년퇴직일이 6.30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