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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과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기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회시일
2023. 06. 28.
Question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Answer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