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팀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 기관
- 비정규직대책팀
- 문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3018
- 회시일
- 2007. 07. 26.
Question
A기업의 특정 B프로젝트가 공사기간이 5년인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번 갱신 후 3년 되는 시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2년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봄(계약의 반복갱신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