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으로서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허가요건 충족 여부
- 기관
- 비정규직대책팀
- 문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871
- 회시일
- 2007. 07. 18.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제3호의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 2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곳은 64.8제곱미터이며, 차로 10분 거리의 다른 한 곳은 24제곱미터 정도로 두 사무실의 면적을 합하면 기준 면적인 66제곱미터를 넘게 되는데 이 경우 허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파견법 시행령」 제3조는 1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출 것, 3전용면적 66m²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으로 파견사업이 중간착취, 인신구속 또는 반사회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사무실이 두 곳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총 사무실 전용면적이 66m² 이상이 되더라도 「파견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전용면적 66m² 이상의 사무실은 반드시 동일한 층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층을 달리하여 시설을 확보하였다 할지라도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행함에 지장이 없고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시설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