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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원노조와 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속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팀-1505
회시일
2007. 07. 13.
Question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소속 학교장 에게 이행지도 등을 하였음에도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 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위반할 경우, 그 위반내용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92조*에 규정된 벌칙을 적용받게 됨 * 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92조는 교원노조법에도 준용됨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교원노동조합과 ○○광역시 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측당사자로서 시·도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시·도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관련 교육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지도·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명령복종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