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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603
회시일
2022. 02. 21.
Question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Answer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 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