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 기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문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 회시일
- 2007. 07. 13.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로 하여금 부득이 근로를 제공케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장은 전임 근로자대표와 의 2004.6.10 단체보충협약서, 2004.8.9 공단복무규정(위원장 동의), 2004.9.2 직원복무사항에 관한 지침(위원장 전자서명)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보상휴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 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상 불가하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에 해당 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할 것이고, 동법 제57조(보 상휴가제)를 적용받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귀 지청에서 제기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보상휴가제 실시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 다면 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