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비정규직대책팀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기관
비정규직대책팀
문서번호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
2007. 07. 02.
Question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 제도의 적용 여부

Answer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임.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됨은 물론,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