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3203
- 회시일
- 2007. 06. 28.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 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 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 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 관리장은 본 소인 시설 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 (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 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 당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3. ○○시설 사업소는 일근사업소장 1명, 일근기술원 1명, 장비 운전원 2~3명, 각 조별(3조2교대)로 선임시설 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 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시설관리사무소는 3조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명(3조2교대)의 선임시설 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 ·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 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지 5, 6. ○○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 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조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 각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 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조 2교대로 각 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 임관리장을 각 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 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 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 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 사업소, 변전 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 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 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 써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 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 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 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 성격상당해 작업 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 반별로 선임시설 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 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 3조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 감독자라고 사료됨 ○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 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 A조, B조, C조의 선임 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