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비정규직대책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기관
비정규직대책팀
문서번호
비정규직대책팀-2411
회시일
2007. 06. 26.
Question

금년 7.1일 이후에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에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대상자와 비교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Answer

「기간제법」 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는 기각할 것이며,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흠결)에는 이를 각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