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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

기관
비정규직대책팀
문서번호
비정규직대책팀-2419
회시일
2007. 06. 26.
Question

휴가, 공휴일, 임금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nswer

기간제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시행되는 ´07. 7. 1.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