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3137
- 회시일
- 2007. 06. 25.
Question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 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