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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

기관
능력개발지원팀
문서번호
능력개발지원팀-2660
회시일
2007. 05. 18.
Question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 판단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산정시 ①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된 근로자수 ②각 사업장(현장)의 일용근로자수를 제외한 근로자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동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된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