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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5
회시일
2022. 02. 07.
Question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두 고충심의위원회를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업장 내 기존 고충 심의위원회등과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