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관련
- 기관
- 노사협력복지팀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팀-1475
- 회시일
- 2007. 05. 09.
◆ 2000. 7월 ○○○(주)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전체근로자 250명, 단제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조직대상 약 185명 중 116명이 조합원임) ◆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표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음. 복지기금설립당시(2000년) 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상황이었으나(약 75%) 2004년경부터 근로자의 약 46%가 노동 조합원이었으며 인원변동 없이 현시점까지 46%임 ◆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 제2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 2004년경부터 노조원이 근로자 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계속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표 및 위원으로 있으며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의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경우는 없음. ◆ 위 내용과 같이 운영할 시 근로자 대표 및 위원의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장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위원이(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하일 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표 및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조직대상 중(약 185명) 노조원(약 115명)이 과반수를 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다고 함. 위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관리 운영상황을 매년 회계가 끝난 후 사보에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 설립 이래 한번도 공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04년경부터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임기가 적용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임. 나.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경우에 새로 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대로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약 185명 중 조합원이 약 115명이 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되고, 동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을 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또는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사항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관할 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