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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2366
회시일
2007. 05. 09.
Question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내의 가스 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 발전소 또는 경유 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 제7호에 따라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