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2366
- 회시일
- 2007. 05. 09.
Question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내의 가스 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병합 발전소 또는 경유 저장시설 등의 PSM 제출 대상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 제7호에 따라 “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