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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학력평가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팀-854
회시일
2007. 04. 19.
Question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의 성적반영 여부 및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Answ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대상 으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학력평가의 성적 반영,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