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
회시일
2007. 04. 09.
Question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zr06{background-color:#FFF;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text-align: center;} .tg .tg-0lax{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항목 지급시기 감액규정 효도휴가비 년 2회 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기본급의 50%) 휴직, 정직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 가계지원비 년 5회 1, 5, 7, 8, 11월에 지급(기본급의 50%) 〃 장기근속 수당 (정규직) 매달 - 근속년수- 1.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 2.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 3.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 4. 20년 이상 25년 미만:110,000원 5. 25년 이상:130,000원 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 근속수당 (비정규직) 매달 -근속년수- 1. 1년 이상:10,000원 2. 2년 이상:20,000원 3. 3년 이상:30,000원 등 ※1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10,000원씩 가산지급 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 근무장려 수당 년 1회 (정규직) 200,000원 (비정규직) 100,000원 ㆍ7월 20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 ㆍ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 ※ 상기 항목은 공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어 있음. ○ 질의사항 - 상기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 매 1개월(1임금 산 정기간)만을 의미하는지?

Answer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 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 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 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 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