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에“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1878
회시일
2007. 03. 22.
Question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에“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Answer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예규제466호)」제2조제3호는“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일상생활에 대한 안내.고지 등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등과 같이 직업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취업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