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혁신단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관
- 고용서비스혁신단
- 문서번호
- 고용서비스혁신단-1874
- 회시일
- 2007. 03. 22.
Question
○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다방, 안마, 나이트, 호스트바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 및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민원의 경우 대상업체의 행위가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저촉 여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