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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

부전공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가능 여부

기관
능력개발지원팀
문서번호
능력개발지원팀-1484
회시일
2007. 03. 20.
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자격기준(「근로자능력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별표1)의 3급 3호에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바, 교사자격증의 부전공 분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발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과목을 병기하는 것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제2항과 제4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에 따라 부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최초 발급된 교원자격증에 부전공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에 병기된 부전공 과목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자격기준(「근로자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별표1)의 3급 3호에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서 부전공 분야가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