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처리는
- 기관
- 노사협력복지팀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팀-888
- 회시일
- 2007. 03. 16.
◆ 당 사는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경우 분할 후 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각 귀속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인적분할 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당해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해산’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의 명칭을 분할신설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 변경(조합원총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결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을 유지하도록 함.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게할 수 없음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은 해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할후 존속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이는 분할후 존속법인에 귀속될 인원에 대한 것이며 분할에 따른 퇴사인원의 경우 조합원의 해당분에 하여 인출하여아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존 법인과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는 기존 법인에 설립되어 있는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며, 기존 법인은 귀 질의서상의 설명과 같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은 그대로 유지.존속되어야 합니다. ◆ 한편,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경영 상의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인 전적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2조 (현행 제13조)제4호(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합원들은 기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