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설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1165
- 회시일
- 2007. 03. 07.
Question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 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Answer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해당하는 원유 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별 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8 및 관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대상이 됨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해 당 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해당 전기정 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 위험물질의 누출 ㆍ 화재ㆍ 폭발과 무관한 자동화 창고ㆍ 조 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