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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1132
회시일
2007. 02. 15.
Question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

Answer

○ 동법 제34조의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