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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1133
회시일
2007. 02. 15.
Question

○ 직업안정법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상실일 기준은

Answer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각호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서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