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지원팀
하루 훈련시간이 6시간일 경우 6시간을 체육행사로 편성해도 되는지
- 기관
- 능력개발지원팀
- 문서번호
- 능력개발지원팀-829
- 회시일
- 2007. 02. 08.
Question
하루 훈련시간이 6시간일 경우 6시간을 체육행사로 편성해도 되는지 여부
Answer
직업훈련의 특성상 체육대회, 환경켐페인, 전시회 관람 등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훈련내용은 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종일 체육행사가 아닌 일일 훈련시간 중 일부시간에 실시하는 체육은 예외적으로 훈련계획 승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