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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임원자격은

기관
노사관계법제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팀-447
회시일
2007. 02. 07.
Question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산별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이 산별노조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경우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효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 또는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A산별노조‘의 기업단위 지부인 ’B지부‘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종전 ’B지부‘ 소속 조합원은 'A산별노조‘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며, 그 조합원이 'A산별노조‘의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