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관련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577
- 회시일
- 2007. 02. 01.
Question
공공기관으로 ○○도○○군청 실과 원소의 소속인 보건의료원으로 주요 업무는 보건정책사업 추진(보건소 기능과)과 의료원(병원)으로서 진료과목은 10개 과목과 입원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공무원(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5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안전관리자 선임 등)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별 표 1 제5항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제외)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업장은 산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제외사업장으로 봄 위별표 3 제23호에서 명시한 제1호 내지 제22호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로 적용 대상이며 공공행정기관 현업부서로 시행령별 표 1 제5호에 명시된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임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거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