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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대표이사가 동일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575
회시일
2007. 02. 01.
Question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화학제품 제조업일 때 동일 지역 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2개의 사업장에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분하지 않고 공동 선임이 가능한지

Answer

귀질의와 같이 동일 지역 안에서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각각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