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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805
회시일
2007. 01. 31.
Question

○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Answer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별표1의2)」제13호에 직업소개에 필요한 사항이외에는 상담할 수 없으며, 제18호에는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귀하가 질의한 사항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후 판단할 사항으로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간판이 직업소개사무실의 입구 및 내부에 부착된 경위 및 이유가 당해 사무실에서의 다른 사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 당해 사무실에서 직업소개행위 이외에 다른 사업행위가 행하여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