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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801
회시일
2007. 01. 31.
Question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인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헤드헌팅, 채용대행사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직업소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임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헤드헌팅, 채용대행 등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법인등기부동본의 법인의 목적란에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