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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772
회시일
2007. 01. 30.
Question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Answer

○ 질의 “가” 및 질의 “나” 관련 : 관련 : 동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 직업안정법을 위반,‘06.12.01.자로 징역 2년의 집행이 종료된 자 및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자의 경우 모두 3년이 경과된 ‘09.12.02.이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다” 관련 : 동법 제38조제3의2호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폭력과 관련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06.12.01자로 종료된 경우 ’06.12.02.이후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동법에 의거 처벌을 받아 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별론임. (고관 68460-878, 2000.6.20). (노동시장기구과-4894, 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