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혁신단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752
회시일
2007. 01. 29.
Question

○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Answer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요건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무실의 소유 및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 등 사무실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계약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 바 -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합하게 등재되어 있고, 면적 또한 하나의 사무실로 독립된 공간을 실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고관 68460-18, ’00.1.10), (노동시장기구과-5792, 2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