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92
- 회시일
- 2007. 01. 05.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지정받은 안전관리 대행 업무 외 기타 사업으로 회원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 대행법정 인력이 동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별도의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지 【갑설】 1. 안전관리 대행 업무 외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 없으므로 지원지역, 사업장 개수, 근로자 수 등의 한계없이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안전 대행기관 법정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을 갖추어 회원 관리 등 기타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 하나, 법정 인력인 대행요원도 안전관리 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음 【을설】 1.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회원관리 등 기타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지정 받은 일반 대행 지역 및 한계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2. 안전관리 대행법정 인력은 일반 대행 업무만을 전담하고, 별도의 인력이 회원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5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은 지도 한계(1인당 담당 사업장 수는 30개소, 근로자 수 2,000명 이하)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이는 지도요원의 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지도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지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 업무를 부수적 ·간헐적 으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지도 업무보다 회원관리 업무가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경우 지도 업무를 정당 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도사업장을 법정 인력 중 일부 직원에게 만 담당하게 하고 일부 직원은 회원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수적· 간헐적인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관 따라서 지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 업무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