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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5938
회시일
2006. 12. 11.
Question

기계가동 중 이상 발생 시 기계 측면에 있는 계단을 통해 기계장치의 문제점을 해 결할 때 보수용 또는 비상용 계단으로 보아계단의 폭을 1미터 이하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계단이 평상시 근로자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의 이상 발생 시 관계자만 사용된다면 이는 보수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