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5937
- 회시일
- 2006. 12. 11.
Question
보행자 전용 통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옥내 통로상 작업자와 반제품 자동운반 장치(AGV)가 교대로 작업자 보행 및 자동운반장치 운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동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