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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직업상담원을 등록시 사단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이사) 또는 사단법인내의 상주직원(4대보험가입)만이 가능한지 여부나. 직업상담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직업상담원을 자원봉사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라. 직업상담원자격요건을 갖춘 자원봉사회원들의 시간제 상담행위가 가능한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7850
회시일
2006. 12. 11.
Question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직업상담원을 등록시 사단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이사) 또는 사단법인내의 상주직원(4대보험가입)만이 가능한지 여부 나. 직업상담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업상담원을 자원봉사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직업상담원자격요건을 갖춘 자원봉사회원들의 시간제 상담행위가 가능한지

Answer

○ 현행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신고 요건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회원 등으로 시간제 상담 등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행위 관련 근무기간(경력)」산정 등을 위하여 직업상담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사업소에서 상주하는 자를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