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과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 기관
- 산업안전기준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714
- 회시일
- 2021. 12. 30.
Question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Answer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