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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혁신단
문서번호
고용서비스혁신단-7392
회시일
2006. 11. 27.
Question

○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상의 직업소개요금외에 실경비(차량운영비)를 구인자측으로부터 별도계약을 통해 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지 여부

Answer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 동법 제19조 제6항에 의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의거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며, 소위 ‘교통비’에 관해서는 구인자와 해당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또한, 귀질의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차량운영비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구직자를 원거리에 있는 구인자에게 데려다 주고 실비(차량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직업소개관련 “소개요금외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